기획 & 캠페인
유명무실 은행 '내부자 신고제도' 바뀐다... 신고자 인센티브 확대
상태바
유명무실 은행 '내부자 신고제도' 바뀐다... 신고자 인센티브 확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5.04.03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내부자 신고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누구나 안심하고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만들고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1년 1월 국내은행은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했지만 최근 5년 간 은행권 부당대출, 횡령 등 부당업무처리 및 영업행위 관련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그쳤다.

내부직원의 묵인과 순응하에 대형 금융사고가 장기가 은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 도입 효과가 적었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은행들과 함께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논의를 거쳐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제도 명칭을 부정적 의미가 강한 '내부고발'에서 긍정적 의미의 '준법제보'로 바꾸고 제보 주체도 현직 임직원에서 전직 임직원과 외부인 등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신고 접수 채널도 현재는 은행 내부 신고채널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채널 등 다양한 접수 채널이 도입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제보자가 자진해 제보할 수 있도록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자발적 제보를 독려할 수 있는 장치도 추가된다.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조치도 강화된다. 현재는 포상금 외에 제보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없지만 준법제보자가 요청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치료비용과 신변보호를 위한 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포상금 지급 한도도 현재 은행별로 천차만별이고 제보내용과 금융사고가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지급돼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개선안을 통해 포상금 지급한도가 상향되고 사고 예방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제보내용이 사고와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이 각 은행이 운영 중인 모범사례를 반영하고 은행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앞으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준법제보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개선방안을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하고 각 은행들은 상반기 중으로 관련 내규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