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상법 개정안 재의결 지연, 헌법 취지 벗어나” 비판
상태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상법 개정안 재의결 지연, 헌법 취지 벗어나” 비판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5.04.10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결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10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는 재의 요구 시 국회는 재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차 표결되지 않은 건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반헌법적이라고 비판을 해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 MBK파트너스 사태에 대해 “검사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한 사실을 기반으로 필요한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다. 관련 조치를 4월 중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MBK파트너스 건으로 대표되는 홈플러스 등 이해관계자들의 잘못과 관련해 금감원 측에서 확보한 자료들이 있고 이에 필요한 절차가 사실상 시작된 것”이라며 “통상적인 증선위 상정은 4월 중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는 4월 중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운용사들의 과도한 보수·마케팅 경쟁 과열에 대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므로 좋은 측면도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펀드 평가의 기본적인 게 왜곡되거나 다른 상품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등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운용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위해 광고에 대해 지나친 제약을 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현 단계에서는 운용 시장의 대표가 되는 대형사들이 입장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