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사실을 알렸으나 블랙컨슈머인양 응대하다가 증거사진을 제출하자 그제야 사과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달 24일 한 메가커피 점포에서 골드키위주스를 포장해 와 사무실에서 먹던 중 목에서 두꺼운 이물감을 느꼈다. 뱉어보니 질긴 비닐 조각이었다.
경악한 이 씨가 음료를 빨대로 휘저어 보니 같은 재질의 검지만 한 비닐 조각과 잘게 조각난 비닐들이 추가로 발견됐다. 비닐에는 '골든'이라고 기재돼 있어 키위를 포장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이 씨는 매장 측에 바로 알렸으나 "우리는 비닐을 벗기는 법이 따로 있다"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가 문자메시지로 비닐 사진을 전달한 뒤에야 “너무 죄송하다. 구입 비용 4000원은 환불하겠다. 다음에 방문하면 서비스 음료를 제공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매장 측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는 이 씨는 “발견된 조각 외에 이미 마신 음료에도 비닐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아찔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듣고 싶었을 뿐인데 정작 매장 담당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본사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 씨에게는 보상 방안 등을 안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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