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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체이스클래식 '확률형 아이템' 당첨 확률 0%?...코그, 소비자 기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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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체이스클래식 '확률형 아이템' 당첨 확률 0%?...코그, 소비자 기만 제재
  • 이범희 기자 heebe904@csnews.co.kr
  • 승인 2025.04.1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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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코그'가 온라인 게임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의 유료 아이템 당첨 구조와 확률을 거짓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아이템은 일정 포인트를 쌓아야만 획득 가능한 구조였지만, 마치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처럼 홍보해 유저들을 오도한 것이다.
 
▲실제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체 코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실제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체 코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코그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아이템은 ‘구슬봉인해제주문서’다. 코그는 2022년 8월3일부터 2023년 2월27일까지 이 아이템이 확률로 당첨되는 방식인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포인트가 누적돼야 당첨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이었다.

유저들은 이 주문서를 구매한 뒤 게임 내 미션을 완료하거나 상점에서 확정 구매할 수 있는 ‘구슬봉인코디’를 얻기 위해 여러 번 주문서를 해제했다. 주문서 한 개당 포인트는 최대 961점 이내에서 무작위로 적립됐고 사전에 정해진 3840점이 쌓이면 원하는 구슬봉인코디를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 시스템은 유저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설계돼 있었다. 구슬봉인코디를 많이 보유한 유저일수록 새로운 코디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주문서를 사용해야 했고 주문서 해제 시 적립되는 포인트의 범위도 보유 개수가 많을수록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코그는 게임 내 공지에 ‘확률로 당첨된다’는 표현을 사용해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처럼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런 설명 누락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저들은 주문서를 한 번만 사용해도 운에 따라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매 결정을 내렸을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해당 기간 동안 약 30억 원어치의 주문서가 판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과 밀접히 연관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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