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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기업 제재금 22억 원→1726만 원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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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기업 제재금 22억 원→1726만 원으로 '뚝'
  • 이정민 기자 leejm0130@csnews.co.kr
  • 승인 2025.04.23 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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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통 대기업들이 지난해 받은 과징금은 1726만 원으로 전년(22억799만 원) 대비 99.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되는 중대한 위반 사례 없이 대부분 경미한 위반에 경고나 시정명령 수준의 조치가 내려진 영향이다.

23일 규제 기관 및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세계(대표 박주형), 이마트(대표 한채양), 현대백화점(각자대표 정지선·정지영), 롯데쇼핑(대표 신동빈·김상현·정준호·강성현), GS리테일(대표 허서홍), BGF리테일(대표 민승배) 등 6개 주요 유통 대기업은 지난 2023년 총 16건의 제재를 받아 약 22억799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반면 지난해에는 총 13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제재금 총액은 약 1726만 원으로 99.2% 감소했다.
 


2023년과 지난해 제재 건수는 모두 기업당 1~4건 수준으로 유사했다. 2023년에는 롯데쇼핑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백화점과 GS리테일, 신세계가 각각 3건을 기록했다. 이마트와 BGF리테일은 각각 2건, 1건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에도 롯데쇼핑은 4건으로 동일했으며 현대백화점은 3건, 신세계와 이마트는 각각 2건의 제재를 받았다.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은 각각 1건에 그쳤다.

2023년에는 과징금 부과액이 수억 원대에 달하는 중대 위반 사례가 포함되며 전체 제재금 규모를 끌어올렸다.

대표적으로 GS리테일은 2023년 1월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5억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전체 제재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해당 연도 유통업계 전체 과징금의 70% 이상에 해당한다.

롯데쇼핑은 같은 해 11월 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3억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백화점도 납품업체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판촉행사 관련 서면약정 미체결 등으로 1억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마트는 2023년 10월 수입식품 해외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건으로 식약처로부터 36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같은 해 신세계는 160만 원, BGF리테일은 300만 원의 제재금액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유사한 수의 제재 건이 발생했지만 모든 기업에서 제재금이 1000만 원 안팎으로 크게 줄었다. 대부분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되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롯데쇼핑과 GS리테일의 경우 각기 4건, 2건의 제재를 받았으나 금전 부과는 각각 1건(108만 원, 700만 원)에 그쳤다.

현대백화점 역시 3건의 제재를 받았지만 과징금 총액은 380만 원에 불과했고 신세계와 이마트는 각각 180만 원, 96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됐다. BGF리테일도 262만 원 규모의 과징금 1건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위반 사례가 단순하거나 경미할 경우 과징금 대신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단순히 금액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선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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