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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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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추진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05.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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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혁신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시행령·규정에 반영해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먼저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상장 전에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샌드박스 부가조건을 법규상 업무기준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을 본인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에서 중개하는 것은 금지되며 장외거래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규정돼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 사유가 된다.

부동산, 음원 등 실물자산을 조각내 판매하는 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유통플랫폼의 경우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인가요건,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유사하게 제도화될 예정이다.

또한 신탁업자가 분기별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장외거래중개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당해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이거나 해당 신탁의 위탁자인 경우 중개를 금지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고가 우량주를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제도화된다.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소수단위로 매매주문을 내면 증권사가 부족한 소수단위를 온주로 만들어 주식을 매수한 뒤 온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한다.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은 실질적으로 소수단위 주식 역할을 하는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당해 신탁 업무를 신탁업 인가 없이 수행하는 한편,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 30일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마찬가지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는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로 정부는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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