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향후 알고리즘 임의 변경 또는 회사 이익을 위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온라인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고 11일 밝혔다.
운영실태 점검은 지난해 3월 대형 온라인 플랫폼 4개사에 대해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로직 분석을 통해 대출금리나 한도 산정이 왜곡됐거나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의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출상품 비교·추천 관련 알고리즘 운영 시 소비자 선택권에 불리한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일부 사례들이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각 회사들이 알고리즘 적용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검색결과가 제공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금리·한도가 동일 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알고리즘은 금리나 한도가 같을 경우 명확한 정렬기준이 부재해 중개수수료율이 높거나 특정 업권 또는 선 등록 상품 등이 상위에 노출되는 등 소비자 유불리와 무관한 기준으로 정렬돼 있다.
이에 동일 조건 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렬기준을 추가 마련하고 그 적용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해상충 소지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리·한도가 불리한 상품 선택을 유도하고 대표성이 낮은 통계수치를 이용한 과장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비교·추천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요소가 표출되지 않도록 하고 통계수치 활용 시 대표성이 높은 기간과 결과값을 토대로 산출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심사 요청 시 수집·활용 정보 합리화 및 심사결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건보료 납부정보를 필수동의 항목으로 운영하면서 건보료 납부정보 조회 없이 입력 소득정보만으로 가심사를 요청해 금리·한도가 왜곡되는 점을 꼬집었다.
앞으로는 건보료 납부정보 조회를 통해 고객의 소득정보를 검증 후 금융사에 가심사를 요청하는 등 가심사와 본심사 결과 간 괴리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출상품 비교 시 검색결과와 관련없는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상품 비교 시 해당 상품이 없는 경우 관련 없는 자동차담보대출 상품을 광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색내용과 무관한 동종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해상충 행위 방지기준을 지속 준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알고리즘 임의 변경 또는 회사 이익을 위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것"이라며 "또한 알고리즘 점검 역량 강화를 통해 대출 외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 비교플랫폼 등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점검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