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각각 총 255만 명, 204만 명으로 나타났다.
SKT 유심 해킹사고가 발생한 4월 22일 대비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자는 약 6배 늘었으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자도 약 13배 증가했다.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모두 가입한 소비자들도 147만 명에 달했다.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현황 [출처-금융위원회]](/news/photo/202505/732492_296197_1223.png)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하는 서비스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할 수 있다.
안심차단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금융당국은 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이 차단항목의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차단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됐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위임받은 가족도 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외에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져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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