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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이후 안심거래서비스 가입 폭증... 앞으로는 가족이 신청·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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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이후 안심거래서비스 가입 폭증... 앞으로는 가족이 신청·해제 가능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05.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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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사고 이후 여신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안심차단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각각 총 255만 명, 204만 명으로 나타났다.

SKT 유심 해킹사고가 발생한 4월 22일 대비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자는 약 6배 늘었으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자도 약 13배 증가했다.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모두 가입한 소비자들도 147만 명에 달했다.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현황 [출처-금융위원회]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현황 [출처-금융위원회]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하는 서비스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할 수 있다.

안심차단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금융당국은 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이 차단항목의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차단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됐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위임받은 가족도 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외에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져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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