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은 1979년 평택시가 필요한 상수원을 확보하고자 설치한 송탄 및 유천취수장의 수질보호를 위해 인근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46년 동안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개발규제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지난해 4월에 체결된 ‘반도체 국가산단 관계기관’ 협약에 따라 12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돼 안성, 평택, 용인 일부 지역의 공장설립 제한 등이 해제됐다. 다만 유천 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논의는 제외돼 안성시민들의 실망이 깊어진 상황이다.
박 의원은 “안성은 여러 보호구역 규제가 중첩돼 강산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여전히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성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유천취수장 해제와 관련한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라며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해당 법안이 조속히 논의돼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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