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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위해 취업심사 신청한 금감원 퇴직자 22명 중 절반은 국장급...높은 심사 문턱 피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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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위해 취업심사 신청한 금감원 퇴직자 22명 중 절반은 국장급...높은 심사 문턱 피하려?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5.05.26 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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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올 들어 4월까지 민간회사 이직을 위해 취업심사를 신청한 전직 임직원이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장·부국장급에 해당하는 2급 직원이 절반에 가까운 10명을 차지했다.

2급 직원들이 대거 짐을 싸기로 결정한 것은 1급 이상 고위직 신분에서는 취업심사 문턱이 더 높아져 1급 승진 이전에 민간으로 이직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2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금감원 전직 임직원은 총 22명이다. 직급별로는 ▲임원 1명 ▲1급 1명 ▲2급 10명 ▲3급 7명 ▲4급 3명이고 5급은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면 취업심사를 거쳐야 한다. 직원4급(선임급) 이상의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곳의 업무와 이직할 곳의 업무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취업심사를 거친 뒤 이직이 가능하다.
 
2급 퇴직자는 지난 1월 엠피씨플러스 고문으로 취업심사를 받았다. 또 다른 2급 직원은 2월에 보험연수원 연수본부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취업심사를 받았으나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나 취업불승인을 통보받았다. 유일한 불승인 사례다. 

3월에도 2급 직원들이 대거 사직서를 내고 금융권으로 거처를 옮겼다. 2급 중 1명은 키움증권 상무로 취업승인을 받았으며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상무로 각각 1명씩 심사에 통과됐다. 이 외에 우리카드의 상근 감사위원, 유진투자증권 감사총괄임원, 우리자산신탁 전무 등으로 이직에 성공했다.

3급(팀장·수석급)의 심사대상자는 총 7명으로 2급 다음으로 많았다. 3급 퇴직자 중 2명은 빗썸 전무로 취업했고 현대커머셜 경영지원 부본부장으로 1명, 신한금융지주 경영지원 부본부장으로 1명이 잇달아 금융권에 취업했다.
 

▲ 취업심사를 받은 전직 금감원 직원 현황. 2급 직원의 비중이 절반 가량이다.
▲ 취업심사를 받은 전직 금감원 직원 현황. 2급 직원의 비중이 절반 가량이다.

대다수의 2급 직원들이 금감원을 떠나는 이유는 1급 이상 고위직으로 승진하기 전 취업 승인을 받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원1급(국장급)은 퇴직 후 3년 간 퇴직 전 5년 간의 전체 기관 업무를 대상으로 까다로운 심사를 받기 때문이다.

1급 국장 또는 임원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금융회사로의 재취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만 2급에서는 직전 5년간 관련 업무 담당 경력만 없으면 취업제한을 받지 않아 운신의 폭이 그나마 넓다. 

2급 직원의 퇴직 러시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금감원 퇴직자 23명 중 절반이 넘는 12명이 2급 직원이었다. 

한편 일각에선 2급뿐만이 아니라 젊은 직원들의 이직도 잇따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4급 이상이 취업심사대상자이기에 특정 구간에서 이직이 많은 것으로 비춰지나 젊은 직원들 역시 이직이 많은 상황"이라며 "5급의 경우 스카웃 제안이 많아 퇴직자가 많지만 취업심사대상자가 아니라 기록되지 않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론적으로 보면 퇴직 사유는 정년퇴직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부서장급들의 승진 누락, 스카웃으로 인한 팀장급들의 이직 순으로 많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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