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F·ETN 투자가 확대되고 손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와 같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해외 파생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주문제출이 가능해진다.
투자자 성향이 공격투자형이면서 파생상품형 금융상품 거래 경험이 있다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간은 각각 1시간, 3시간이다. 같은 성향이나 거래 경험이 없다면 3시간,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65세 이상의 고령투자자이거나 공격투자형 성향이 아니라면 사전교육 및 모의교육 시간이 각각 10시간, 7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해외 레버리지 ETF·ETN 등을 신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1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주문제출이 가능해진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거래가 급격히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대금(매수·매도 합산)은 1경607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9.6% 증가했다.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액도 397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의 2.5배 규모였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최근 5년간 매년 손실을 보는 가운데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에서도 시장 추세에 대한 과도한 추종 매매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하고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에 필요한 금투업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증권·선물사와 협력해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