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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보험사 절반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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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보험사 절반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5.05.26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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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의 절반 가량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와 은행, 대형 증권사,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용 컨설팅을 시행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인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드는 책무구조도는 올해 1월부터 전체 은행·금융지주사 시행이 완료됐고 7월부터는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에서도 시행된다. 

그 결과 금융지주 및 은행과 달리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는 53개사 중에서 25개사(47.1%)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사회 독립성을 강조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겸직 중인 일부 회사들은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금감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자대표를 선임한 증권사·보험사 8곳은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각자 대표별로 소관 업무에 한정해 책무를 배분하거나 책무 성격에 따라 어느 일방에게 단독 배분 또는 모두에게 혼합배분 하는 등 회사마다 책무 배분 기준도 상이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상당수 증권사와 보험사는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이 아닌 본부장급 하위임원에게 소관 업무에 대해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것도 드러났다. 이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보험사의 경우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설명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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