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차량을 탁송으로 고객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유리에 생긴 흠집으로 판매 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21일 A 완성차 인증 중고차 사이트에서 3000만 원 상당 소형 SUV를 인도받고선 경악했다. 운전석 앞유리 상단에서 선명한 스톤칩(파편이 튀어 찍힌 현상)을 발견한 것. 사이트 내 차량 설명이나 자동차 성능기록부에는 기재돼 있지 않던 문제였다. 앞 범퍼도 빠져있어 임시로 직접 끼워 넣었다고.

그는 즉시 제조사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업체의 안내에 따라 이메일로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사진까지 보냈으나 수리 접수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그는 업체에 수리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고 결국 차량 인수 일주일 만인 28일 전면 유리를 교체 받았다.
김 씨는 “인증 중고차라서 믿고 구매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황당하다”며 “무엇보다 차량을 인수하고 일주일이 다 되도록 수리 접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화가 난다”고 말했다.
스톤칩은 자갈 등 파편이 튀면서 유리나 차체에 생기는 미세한 손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리에 생긴 스톤칩은 초기엔 간단한 작업으로 복원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주행 중 진동이나 문을 여닫을 때 충격으로 균열이 점점 커질 수 있다. 심한 경우 유리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
다만 중고차 업계에서는 스톤칩을 하자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들은 “스톤칩은 차 표면에 발생하는 잔흠집처럼 차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흔적이므로 판매 시 이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며 “보상해 주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기자가 케이카, 엔카, 현대 인증 중고차, 기아 인증 중고차 등 주요 중고차 플랫폼을 확인한 결과 판매 차량의 스톤칩에 대한 별도 고지나 기재는 찾아볼 수 없었다.
A 완성차 인증 중고차 관계자는 “판매 차량은 인증 검수 및 성능 점검을 실시해 부품교환·판금·도장 등을 거치게 된다”며 “위 김 씨 사례는 검수 항목에 해당되나 스톤칩이 고객 인도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절차에 따라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도 후 차량이 사진과 다르거나 성능기록부에 누락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보증 대상 항목은 보증 수리를 진행하고, 비대상 항목은 정비 후 정비 비용을 지급한다”며 “탁송 후 7일 이내엔 기납부 비용 전액 환불도 가능하다”도 전했다.
또 다른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더라도 예약 방문해 실물을 확인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