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주로 시내에서 주행했고 비포장도로는 거의 달리지 않았으나 타이어는 군데군데 갈라지고 일부가 파열돼 뜯겨져 나간 상태였다.

그는 업체에 타이어를 무상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타이어 수명은 원래 3년 정도여서 제품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갈라짐 등은 자연스레 발생하는 현상이나 도의적으로 한 짝은 무상으로 바꿔주겠다”고 답했다.
김 씨는 “이전 차량은 8만km를 주행할 때까지 타이어를 교체한 적이 없는데 겨우 2만km 달리고 타이어가 손상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부 보상해 준다는 말은 업체도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인데 나머지를 소비자더러 부담하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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