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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사 금감원 제재 11건→5건...비씨카드·안국저축은행 등 기관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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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사 금감원 제재 11건→5건...비씨카드·안국저축은행 등 기관제재 받아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5.07.0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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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총 5건의 제재를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 11건에 비해 절반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는 크게 줄었지만 비씨카드와 씨앤에이치캐피탈 2곳은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받았으며 안국저축은행은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업권별로는 카드사가 지난해 상반기 3건에서 올해 상반기 2건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저축은행은 6건에서 2건, 캐피탈사는 3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다.
 


카드사 중에서는 비씨카드와 현대카드가 제재를 받았다. 그중 비씨카드는 기관징계도 받았다. 

비씨카드는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문책사항으로는 △무정전 전원장치 구비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내용이다.

이 사건은 비씨카드가 2021년 노후 UPS를 신규로 교체하던 중 시공업체 실수로 동 장치를 정상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잘못 설치해 발생했다. 결국 2022년 5월 초단기 정전 상황이 발생했을 때 3시간 58분 동안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며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다.

금감원은 비씨카드에게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를 내렸다.

현대카드의 제재 내용은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위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의 내용이다. 그 결과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가 실시됐고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의 제재를 받았다.

저축은행별은 안국저축은행과 모아저축은행이 제재를 받았다. 특히 안국저축은행은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안국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금융사고(사적금전대차) 예방대책 준수의무 위반 △임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내용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모아저축은행은 △여신 취급 불철저로 인해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직원 1명에겐 견책, 1명에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과 1명에겐 주의를 줬다.

씨앤에이치캐피탈은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해당 회사는 2021년 4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보고서를 총 32회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며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5억 원이 부과됐다.

또한 임원 1명에겐 주의적경고, 1명에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상당)을 내렸고 직원 1명에겐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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