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에 사는 문 모(여)씨도 어린 자녀가 사용하는 물티슈에서 은박지가 나와 황당해했다. 절단되지 않은 물티슈 두 장이 서로 겹친 상태에서 안쪽 면 가운데 껌종이만 한 은박지가 붙어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물티슈, 기저귀 등 ‘생활위생용품’ 항목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로 환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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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에 사는 문 모(여)씨도 어린 자녀가 사용하는 물티슈에서 은박지가 나와 황당해했다. 절단되지 않은 물티슈 두 장이 서로 겹친 상태에서 안쪽 면 가운데 껌종이만 한 은박지가 붙어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물티슈, 기저귀 등 ‘생활위생용품’ 항목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로 환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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