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피부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핸디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및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핸디형 피부관리기는 전기적 자극, 고주파, 초음파, 광원 등으로 피부 조직과 근육을 자극하는 방식의 제품이다. 다만 아직 별도의 안전기준·규격이 없어 한국소비자원은 작동방식이 유사한 저주파자극기와 LED 마스크 안전기준에 따라 ▲실효전류 ▲주파수 범위 ▲광생물학적 안전성을 조사했다.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성능, 효능 및 효과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나 7개 제품이 주름 개선, 리프팅, 세포 재생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과를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EMS와 고주파가 동시에 작동하는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품질을 보완할 것,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삭제 및 수정할 것을 권고했고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핸디형 피부관리기를 포함한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해 국제 표준을 채택했으며 2026년까지 각 회원국에 국제 표준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핸디형 피부관리기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가정용 미용기기에 포함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핸디형 피부관리기의 정해진 사용 방법 및 권장 사용 시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사용하고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을 강조하는 표시·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전류 세기를 나타내는 실효전류 범위는 0.3~69mA로 전 제품이 저주파자극기의 주파수별 실효전류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노출된 빛에 의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결과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에 따르면 기기를 피부에 10분 이상 접촉할 경우 표면온도가 4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제품을 작동시킨 후 피부에 직접 닿는 기기 표면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43℃를 넘지 않았다.
다만 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는 특정 모드에서 저주파로 얼굴 피부의 근육을 직접 자극시키는 방식인 EMS 기능과 고주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주파수가 높아져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해 사용 중 뜨거움 또는 통증을 느낄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