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16일 서울강남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을 마쳤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장 고문이 대표 사임 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증거가 부족하고, 재직 당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관련 임직원이 일부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와 민변은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대면 조사 등 기초적인 수사 절차조차 생략한 채 증거 부족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장 고문의 직함은 형식적 호칭에 불과하고 그룹 내 핵심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수십 년간 영풍그룹의 대표 및 회장직을 역임하며 석포제련소의 운영·환경관리·대응정책을 총괄했고, 현재도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와 가족지분을 통해 영풍그룹의 실질적 오너로서 의사결정 라인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장 고문을 20년 이상 영풍 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책위와 민변은 영풍 석포제련소 사태는 과거 단발성이 아니라 수십년간 누적된 불법 폐기물 매립과 시설 방치에 의한 ‘계속범’이라고 강조했다.
대표 사임 시점으로 범죄를 인위적으로 단절시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무시한 형식적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임직원 무죄 판결 취지는 실무자와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 때문이었으며 최종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향후 대책위와 민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에 공식 민원을 제출하고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점검을 요구할 예정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심각한 중금속 오염이라는 환경범죄는 실재하는데 이를 지배하고 통제한 책임자는 단 한 번도 조사받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재수사 요구는 법의 한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외면한 국가 수사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 감사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폐기물 야적 문제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과 질타가 이어졌다. 당시 영풍의 실질적 소유주인 장형진 고문이 언급됐고, 제련소 폐쇄 압박 목소리가 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