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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만기 배당금 1300만원 약속하고 달랑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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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만기 배당금 1300만원 약속하고 달랑 60만원"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22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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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만기시 배당금 1300만원 준다더니 달랑 60만원 뿐이고 연금도 반토막 났어요”

지난해 ‘확정배당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에서 ‘백수보험’이 패소돼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출한 가운데 또 다시 ‘반토막’ 연금을 받게 됐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기 수원에 사는 소비자 김모씨는 1991년 매월 7만9600원씩 20년간 납부하는 동부생명 ‘한마음연금보험’에 가입했다.

가입당시 모집인이 FAX로 보내준 예시표에 따르면 2011년 만기시 배당금은 1300만원이었다. 연금은 1차년도 490만원, 2차년도 530만원을 받으며, 매년 금액이 증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동부생명에 확인해보니 배당금이 달랑 60만원뿐이었다. 1300만원이라고 믿었던 배당금이 60만원이라니 김씨는 너무 기가 막혔다. 

연금도 1~3차년도 200만원, 4~6차년도 210만원, 7~9차년도 220만원, 10년 이후 230만원으로 ‘반토막’나 있었다. 예시표 연금액은 기본연금 + 배당금. 그러나 배당금이 거의 없다보니 연금 자체가 토막'난 것.

동부생명 관계자는 “당시 모집인의 예시표 때문에 오해를 드려 사과드린다. 금리가 떨어져서 그렇다. 법적으로 소송 해도 대부분 패소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금리가 떨어졌다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모집인이 작성해준 예시표엔 변동사항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너무 억울하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동부생명 관계자는 “이 연금도 ‘백수보험’과 같은 원리다. 정기예금이율에 0.5%를 더한 금액과 예정이율과의 차액을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키로 했지만, 7.5%인 예정이율보다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배당금이 적다”고 설명했다.

설계사가 임의로 작성한 예시표에 대해서는 “해당 설계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써 준 것 같은데 법적인 효력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적으로 소송이 제기돼 패소한다면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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