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17대 대선 후보 허경영(58)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15일 오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및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허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박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허씨는 물의를 일으키고서도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허씨는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뽑혔었다'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등의 허위 경력과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월15일 기소됐다. 허씨 측은 이에 대해 "증거와 증인을 보강한 뒤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보람그룹, 아름여행사 MOU 체결...라이프케어 서비스 강화 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후보물질 美 특허 등록 김동연 지사, 강추위 대비 한파 대응 점검…"과잉이다 싶을 정도 대비" '경기도담뜰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김동연 지사 "아이들 위한 겨울왕국 만들었다"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38조 원 돌파 1위 수성... 삼성증권 2위 우뚝 양종희 KB금융 회장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본격화…KB증권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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