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 곡성경찰서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김모(5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13.중1)양과 성관계를 맺고 4만원을 주는 등 총 8만원을 주고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손님으로 온 A양을 알게돼 평소 용돈을 주며 환심을 사온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보람그룹, 아름여행사 MOU 체결...라이프케어 서비스 강화 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후보물질 美 특허 등록 김동연 지사, 강추위 대비 한파 대응 점검…"과잉이다 싶을 정도 대비" '경기도담뜰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김동연 지사 "아이들 위한 겨울왕국 만들었다"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38조 원 돌파 1위 수성... 삼성증권 2위 우뚝 양종희 KB금융 회장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본격화…KB증권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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