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김해경찰서는 16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6) 씨 부부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아내 김모(50) 씨와 함께 필로폰 0.03g을 주사하거나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현상으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 홧김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해외주식 강제매각' 루머에 미래에셋·카카오페이증권 약관 수정 서민금융진흥원, 지난해 휴면예금 3732억 원 지급…전년보다 24% 증가 대한항공인 줄 알고 결제했는데 '반값' 진에어...'공동운항' 바가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도 보상 '꽝'...카드사 '정보보호 서비스' 실상은? 한국토요타 3년 연속 판매↑…신형 라브4로 올해 1만대 돌파 기대 【분양현장 톺아보기】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초품아+자차 15분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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