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웅진,하이트맥주 등 38개 기업집단이 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이 현행 79개 기업집단(계열사 1천724개)에서 41개 기업집단(계열사 1천3개)으로 줄어들게 된다.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과 공시,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공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면제받게 된다.
개정안은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하는 인수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을 현행 1천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올해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작년보다 33%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집단.
▲현대산업개발, 웅진, 하이트맥주, 부영, KT&G,, 세아, 동양화학, 태광산업, 부산항만공사, 삼성테스코, 미래에셋, 대성, 태영, 한솔, 유진, 농심, 태평양, 애경, 하나로텔레콤, 한라 ,쌍용양회 ,대주건설, 문화방송 ,한국타이어, 프라임, 보광, 삼양, 오리온, 교보생명보험, 씨앤, 대우자동차판매, 대한해운, 한국지역난방공사, 선명, 광해방지사업단, 인천항만공사, 농협, 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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