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영도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조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3일 오전 3시50분께 술에 취한 채 부산 영도구 영선동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 이모(17.여)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어떻게 이 양의 집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으며 이 양을 성추행한 사실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농협금융, 2026년 리스크관리전략회의 개최 농협,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에 과징금 2720억 원 부과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취소 항소심 추가 변론 22일 열려...1심은 카드뮴 불법배출 '인정' IHG, 프리미엄 브랜드 '보코 호텔' 태국 첫 선...상업·문화 거점지 '방콕 수라웡'에 개관 SK바이오사이언스, 통합 경영 체계 구축…COO 직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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