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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상급유 유료화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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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상급유 유료화 안될 말"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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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훈 사무처장은 4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무리했으며 상당 부분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달 중에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안건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를 한다는 혐의를 조사해 왔다.

   이 처장은 "지난 2월부터 유가점검반을 구성해 국도에 있는 주유소의 가격을 점검하고 있고 밀가루 값 상승에 따라 가격을 올린 라면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일부 혐의가 포착된 부분도 있고 추가 조사할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기업보험 물량을 계열사 손해보험사에 몰아주는 것이 부당 지원으로 판정되면 시정명령 외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자동차보험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의 방침은 보험사들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며 "보험사들은 가격 차별을 통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시장 원리"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유료화 방침을 정하면 보험사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소비자는 물론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보험사에도 손해"라며 "금감원이 이런 행정지도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

   이 처장은 보험사들의 단체보험 담합 혐의와 관련,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통해 했다고 하지만 행정지도가 정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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