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깐 사장님이 고발하라고 하네요
 박하연
 2011-11-16  |    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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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에 부산 연산동에 있는 myun shop (051-862-1743) 에서 가디건(18000원)과 겨울 외투(89000원)인 남색 야상을 샀습니다. 그때 남색 야상은 매장에 제 사이즈가 없어 창고에서 비닐 포장되어 있던 옷을 가져왔습니다. 처음 부터 다림질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춥지 않아 겨울 외투는 입지 않고 가디건만 입고 다니가다 오늘 11월 16일 수요일 처음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었는데 외투 호주머니에 들었있던 휴대폰의 흰 케이스가 남색으로 물이들어 있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핫 핑크색인 지갑도 남색으로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던 시간은 총 9시간이며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들어 있던 시간은 2~3시간 이였습니다.
물빠짐이 심한거 같아서 옷을 샀던 myun shop (051-862-1743)으로 들고가 환불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장님이 옷을 보시더니 한번입은 옷을 여러번 있었다고 말하시며 "드라이 크리닝을 해오면 환불을 해 주겠다" 라고 말씀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옷으로 인해 2~3차 피해를 입은 제 제품을 사장님께서 보상 해주실 수 있겠냐구 물었더니 갑자기 사장님이 청바지와 겨울외투를 가지고 비교를 하시더 군요.
청바지는 물이 빠지면 물이 빠지는 맛으로 옷을 입지만 반면 겨울 외투가 물이 빠지면...색이 연하게 되고 얼룩덜룩 해져 입고 다니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진한 색상의 옷이면... 안에 밝은 색상의 옷을 받쳐 입을 경우 흰옷에 물이 들어 오늘처럼 2~3차 적인 피해가 발생하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장님 그럼 옷을 드라이 크리닝 해오면 환불을 해주실껍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 갑자기 사장님께서 "드라이크리닝 해오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 하고 태도를 바꾸 시더군요..."상식적으로 물 빠짐으로 인한 제품을 새 제품인들 교환하면 물 빠짐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환불은 절대 못해주고 대신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세요"라고 말씀하시더 군요..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상도덕 상으로 이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물빠짐이 심한 외투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제품 취급표시에 물 빠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표기하고 있고, 제품 확인결과 물 빠짐 정도가 허용범위 이내로 판명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 빠짐 정도가 허용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당연히 제품하자를 이유로 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아울러 다른 제품에 이염될 수 있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면, 이염된 제품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