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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본스타 트레이닝센터 일산센터 / 환불건
 송지숙
 2012-01-19  |    조회: 920
보컬로 1월부터 5학년짜리 레슨을 받기로 했습니다
입학금 10만원 레슨비 25만원 일주일에 한시간씩 레슨 받기로 했죠
30분씩 두번 레슨을 끝내고 일방적으로 외부강사로 바꾸겠다고 양해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30분씩 2번했던걸 1시간씩 한번으로 얘기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5학년짜리가 혼자 40분이 걸려서 선생인 통보하신 날짜에 학원을 갔는데 20분전에 도착했는데 학원에 계시겠다는 선생님은 없고 다른선생님한테 물어보니 연습실에 연습을 하라고 했답니다.
가서 연습을하고 왔다갔다 약속 시간 15분이 지나도 선생님은 연락이 없었구여
저는 기존 선생님한테 회사에서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으시구여
넘 화가 나서 딸은 집으로 가라고 하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요청을했는데 회사에서 바빠서 한통 전화를 못받았더니 그이후 이틀이 지나도 전화가 없더라고요.
화가나 문자를 남겼더니 그때서야 한통 전화했던 선생님 여러번 했는데 안받으셨다고 하면서 이건 아무의 잘못도 아니라고 이 핑계 저핑계 대면서 사과를 안하더라고요.
환불을 요청했지요 / 285,000원 입학금에선 화일하나 받은거 없구여.
입학금은 환불이 안된다고 하길래 그건 내가 본의 아니게 환불받는거니깐 해 달라고 했는데 또 일주일니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정말 화가 나네요..
세번째 겨우겨우 먼 학원을 방문에서 어색하고 어려워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그냥 있을꺼니깐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백** 선생님 넘 실망입니다
입학금까지 환불받고자 합니다...


본인: 송** 딸 : 인**연락처 010-9061-****

학원연락처 031-909-**** 백** 샘/ 실장님과 통화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 보컬레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아 취소요청인데 계속미뤄지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가능합니다.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최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 불능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은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하도록 기준 정하고 있음습니다. 사전 고지 없는 수강시간 변경, 휴강으로 인해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면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스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