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가죽자켓2
 한봉숙
 2012-01-21  |    조회: 902
또한번더올림니다.한국소비자연맹 의류 심의 의견서을받고 낸결과는 전체적으로 색상균일하여 동일 제품 샘플제시요망된다 라고 했습니다또하나는전체적으로 이상없는 상태이고 등판부위외부는 이물질오염되고 밑단부위붉은계열오염얼룩으로 판단된다라고 결과가그렇게나왔습니다자켓은양가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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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세탁과실이 확인되었을 시 에는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구입경과 일수에 따른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편안한 주말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