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CJ GLS 택배 관련 대체 제글을왜지우시는거죠?
 이홍규
 2012-01-21  |    조회: 1110
제목 없음.JPG
다들보세요
제가 G마켓이라는곳에 헤드셋을 샀습니다 입금은 16일날했고요
17일날 배송이 시작되는걸로나왔습니다
그리고 18일날 충주에 도착하는걸로되어있서서
택배기사분한테 전화를했습니다 전화를하니 오늘 도착한다고 몇시인지는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밤10까지 기다렸는데 안오더라구요
그래서 설연휴때문에 물량이많아서 오늘못오고 내일오나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기사분한테 전화하니 황당하네요 핸드폰이 꺼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충주 대리점에 전화를했더니 전화를 제가 수십통했는데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어처구니가없서서 CJGLS택배 고객센터에 전화를해서 따졌습니다 따지니
그쪽관련된 CJ택배 소장폰번호와 그기사분 PDA폰번호를가르쳐주던군요
여기서 더 화가난건 소장이라는사람은 전화를 아예받지를않고 제가 10통넘게했습니다
기사분은 아예 그핸드폰도 꺼져있더라고요 ....
만약에 그물품이 헤드셋이아니라 상 할수있는 물품이면 어쩔려고 참어이가없습니다
인터넷에는 배송완료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물품을 받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물량이많아서 배송을못하겠으면 그기사분이 저한테 오기로한거였는데
안오거니까 문자나 전화한통으로 죄송한데 물량이많아 그쪽까지못갈꺼같다고 설연휴
끝나고 배송해드린다고 하면 그문자나 그전화한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올렸는데 왜글을 지우시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