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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토끼털자켓
 김현경
 2012-01-22  |    조회: 933
2010년 1월경 올리비아하슬러 토끼털자켓을 구매해서 딸아이 졸업식에 입히고 그후로 한번더 입고 장농에 걸어 놓았다가 올해 입을려고 보니 변색이 되어있어 백화점에서 구입한 물건이라 매장에 들고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본사에 올려서 심의를 해야한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입어야 되니 빨리 해결해달라고했습니다 보름정도 지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인불명이라고 .....
그래서 황당했습니다.
작은 돈을 주고 산 상품도 아니고 두번입고 원인불명이니 회사측에선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고 그럼 소비자는 어쩌라는 것인지..
비싼돈주고 사서 두번입고 버리라는건지 ~~~
회사측에선 너무 안일한 답변을 주니 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시장에서 산 물건도 이런식으로는 처리는 안합니다.
올리비아 하슬러 하면 나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라생각합니다.
거금을 주고 산 옷이라 더 화가납니다.
이런경우 소비자가 다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옷은 아직매장에 보관)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한 자켓의 변색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구입 후 2년 이내의 제품의 경우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여야 하며,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의 경우 수리>교환>환급의 순으로 보상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