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가계약금
 최근희
 2012-01-22  |    조회: 1108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피스텔을계약을 하면서 가계약을 5십만원 건다고 하니까 300백만원을 하라해 대출받아서 가계약을 했습니다. 정식 계약은 아니구요. 가계약한지 하루만에 취소를 하게되어 담당자한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안주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이 대한보증회사로 직접입금되어 그쪽담당자는 서류만 해주면 준다고하는데 오피스텔 담당자는 안된다고 합니다. 분양사무실 사장은 돌려 줄수 있다고 했지만 전무라는 사람이 안준다고 합니다. 기분나쁘다고 그런 같습니다. 가계약도 일종의 계약이라고 하지만 부동산에 알아보니 하루만에 취소하면 인간적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보증회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동욱전무이사라는 사람이 그돈을가지려는 속셈인것 같습니다. 이돈을 돌려 받을 방법은 없나요.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 주인도 아는 사람인데 둘이가 짜고 안주는 것 같습니다. 돈을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십시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가계약금 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