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전 모 대리점에서 i-cgv커플요금제 가입했습니다.
처음에 i-커플요금제 가입하려다가 i-cgv 요금제를 보고 가입신청해서 가입완료 됬 다고 하고
나왔는데요 집에서 몇일동안 커플끼리 통화다가 보니까 무료통화차감되고 초과로 요금이 나오길래
방금 인터넷에서 확인해보니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나와서 지금 굉장히 어이가없군요.
대리점에서는 다음달 적용된다는 말 코빼기도 없었고 그냥 서명만 하라고 동그라미 쳐주고
다 끝나고 나서는 가입완료 되셨어요 하고 지금당장 된다는식으로 말씀하셨고
고객센터에서 전화오면 100점달라고 해서 기분좋게 예~ 수고하세요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누구나 피해볼만한 주의사항이 붙은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설명안해주시나요? 그럴거면 가입됬 다고 말을하지 말았어야겠죠.
아니면 바로 적용되는 i-커플 요금제를 하라고 말씀해셨어야죠.
지금 여친이랑 저는 엄하게 무료통화 다 쓰고 초과로 음성요금 청구되서
이 금액만해도 5만원이상의 큰 돈인데
이대리점에서 부가서비스 가입시킬때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이런일 없었는데
고객만족을 외치는 KT대리점에서는 고객한테 부가서비스 유의사항 한마디도 못해주셔서
이렇게 뒤통수 맞어야 하는건가요?
다른말 필요없이 당장 조치 취해주세요.
''고객님이 미리 안알아본게 잘못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수 있는게 없네요''
이런식으로 나오면 정말 끝까지 가겠습니다.
커플끼리 사용한 무료통화 복구해주시고, 커플간 통화로 인한 초과된 요금 차감해주세요.
아니면 정식으로 소비자센터에 고발하고 이 내용 그대로 가감없이 글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