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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결혼정보 업체 거짓 정보 제공
 김현정
 2012-01-24  |    조회: 1160
결혼정보 업체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총 3회 만남 진행했는데 1,2회 만남시 대체적으로 모든 부분이 프로필 상의 내용과 100% 일치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제가 희망하는 남성분과의 만남 진행이 이뤄진관계로 그냥 넘어 갔습니다.
첫번째 만남 진행된분의 경우 연봉 사실과 달랐고, 직장도 새로운 곳이 입사하여 아직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만남 진행된분 역시 제가 희망하는 최소 신장 172이하는 않된다하였는데 키 168정도였으나 그냥 넘어갔습니다.
세번째 만남 진행된분 만남 갖고 너무나 창피할 정도로 작은키 약 165정도 되는것 같았구요.

참고로 본인 수려한 외모, 빠질곳 없습니다. 정말 만남 자체가 창피할 정도의 신장으로 프로필 상에 172로 나와 있었습니다. 1~2cm 올려 적는것 감안하여 만남 했지만, 어처구니 없는데.
제가 만남 진행전 172cm이하는 절대 안된다 매니저에게 전했는데 이렇게 해서 만남 진행된 경우 분명 회사는 개인이 프로필 작성시 정확히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 할텐데요. 이러 부분은 왜 회사의 책임이 없는건지요?
더구나 여성의 경우 남성의 키는 경제력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장 외에 프로필 상에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전액 환불 가능이 불가능한가요? 보통은 회사의 책임없이 소비자 귀책사유가 되는 경우가 더 많던데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결혼정보회사를 믿고 계약을 하셨는데 제대로된 관리를 해주지 않아 매우속상하셨겠습니다. 계약 후 서비스가 개시된 상태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가입비*(미 소개 횟수/총 횟수)+가입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후 서비스 개시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연휴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