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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세노비스 어이없는 업무처리
 한인금
 2012-01-25  |    조회: 1089
결혼을 앞두고 제 신랑될 사람이 너무 바빠 못찾아 뵙겠다며 설선물로 여러가지 고민하다 건강식품쪽으로 찾게 되던중. 세노비스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보니. 18일오전중으로만 주문하면 설날전에 배송받을수있다는 광고를 보고 영양제및비타민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중으로 서둘러 주문하고 결제완료. 다시한번 상담원으로 부터 설전에 배송받을수있다는 약속을 믿고 주문했는데.. 25일 지금까지 배송이 되지않고있습니다. 제가 직접 부모님께 선물드리는거면 기분이 나빠도 주문취소하고 환불받으면 그만이지만. 장차 사위될사람이 보내는 선물이라 부모님께서 은근히 바라고 기다리는 눈치셨습니다. 금요일부터 24일까지 배송지연된다는 문자한통 없이,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많이 섭섭해하고 속상해 하더군요. 제신랑될 사람에게도 잘받았다는 인사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후 세노비스상담원과 통화하였지만. 그쪽에서는 배송완료되었다고만 소리를 들었고. 택배쪽으로 직접 연락해보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없어. 배송업체하고도 당사랑 관련된 사항이고. 그쪽에서 일처리를 똑바로 했으면 이런일 없지않냐 따지자 그럼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고. 지금 5시간째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문자한통이 없습니다.
세노비스 광고에 설전 배송이 없었다면 아예 주문도 안했을꺼고. 이렇게 설선물로 부모님속상하게 해드리는 일은 없었을껍니다. 이건 세노비스 허위광고라고 생각됩니다 일처리또한 너무나 불성실하며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부모님께 드릴선물로 영양제구입후 설전배송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미배송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