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차량구매시 아무이상없다고 했는데 사고차량으로 확인되어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ctrc.go.kr),(02-3939-112),,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