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서 사용하시는 매트의 하자로 추운날씨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전기장판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동 규정에 의거 사업체에서는 무상수리하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유선으로의 연락이 않될 시에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발생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