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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저는 해외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주용하
 2012-01-30  |    조회: 1850
참으로 괘씸하고 앞으로 저같은 불이익을 다른분들이 당하지 않도록 귀센터에서 조취를 취해주십시요.

저는2011년7월 2일에 미국으로 입국하였읍니다. 출국하루전에 4시경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케이티

대리점에서 핸드폰및 모든 위약금과 본인이 출국하니 앞으로 발생할수 있는 모든 돈을 카드로 지불하고

해약을 하였읍니다.그런데 출국 후에 저의 통장에서 11000원이 사용료로 빠져 나갔길래 억울하지만 참었

읍니다. 그뒤로 제이멜로 청구 내용이 없길래 끝났구나하고 관심을 끊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통장 정리를 하

다가 8월 말고도 지금것 돈을 빼간 것을 알게되어 케이티에다 문의하니 처음엔 7월1일 하루치 사용료다

해서 다지불했다고 하니 이번엔 2008년도 와이브로 일년치 약정을 들먹이고 그것을 해약할때 따로 본인이

해약치 아니하면 셰속해서 돈이 빠져 나간다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네가 이리저리 제품을 통합해서

받을땐 그거소 소비자가 해약할땐 니네가 모르면 돈을 계속 빼내가도 된다는 발상..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그러 와이브로 사용료라 하는데 지금것 제 자동이체통장엔그러한 항목으로 지출된게 한건도 없읍니다.

그리고 제가 출국 한달전에 원래있던 백석동 오피스텔에서 장항동에 있는 원룸텔로 옮겨서 살었읍니다.

그때 핸드폰을 제외한 모든 것을 원룸에서 제공되어서 케티직원이 와서 인터넷이랑 티비등 모든것을 해약

하고 그후 원룸에서 제공되는 티비와 인터넷을 사용했습니다.이제와서 제가 와이브로만 해지 않해서 돈을

빼갔다는게 그것도 몰래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짓을 케티에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같은 해외 이주자들의돈을 이런식으로 얼마나 착취했을지..정말 안타깝습니다.그리고 의당 이런 사항으로

접수가 되었으면 그쪽에서 전화를 주어야 하지 않나요. 답변엔 외국이라서 우린 전화 못드리고 당신이 직접

전화를 해당부서에 해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후안무취한 집단입니다.

무슨일인지 케이티 답변을 캡쳐해서 같이 올리려하니 캡쳐가 안되는군요

전 주** 입니다

주민번호 6*****-*******

한국서의 핸드폰 번호는 010-****-**** 입니다

이것을 보낼때 케이티랑 이멜을 주고 받고 이런일이 없을거라고 ~~그리고 그동안 빼간돈에대해선

언급조차 않었지만 참었읍니다. 여기선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쁩니다. 이런일이 다른사람에게도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위 제보내용관련 이전 제보글의 답글을 참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http://www.consumernews.co.kr/cafebbs/view.html?gid=main&bid=report&pid=279067&page=1&sm=2&kw=%C1%D6%BF%EB%C7%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