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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길거리에서 네비게이션
 박노규
 2012-02-01  |    조회: 859
길거리에서 할부로 네비게이션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할부를 10년동안 1달에 11,000을 내기로 계약을 했는데

자기들 마음되로 12개월 할부를해서 한달에 9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계약을 어길시 바로 계약해지 한다고 헀습니다

이럴경우 어덯게 하면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은행에서는 소비자 고발센타로 문의 하라고해서

몇자적어 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네비게이션을 구입하시면서 할부 개월수가 계약당시의 개월수와 맞지않아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부당계약으로인한 피해에 대해 알리시고 이의를 재기하시기 바라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