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다이어트제품가짜
 최은미
 2026-08-29  |    조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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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톡보고 다이어트제품 (200000원)구입했는데 제품이 설명서도 없고 너무 부실해보이고 상담과정도 왠지 의심이 갔는데 살이 너무쪄서 다이어트를해야된다는 일념으로 혹시 나도 뺄수있을까해서 많은 비교자료를 보내주어서 혹시나 하고 구입해서 받아보니 약이 달랑1통 발 패치1통 뿐이어서 이건아니다 싶어 카톡으로 대화하면서 반품 환불요청했더니 해줄수 없다고해서 여기다올려서 도움받고싶어 하소연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9 19:42:17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