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네일 시술 중 부적절한 고객 응대 및 시술 하자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
 이나라
 2026-08-29  |    조회: 207
네일샵에서 네일 시술을 받은 후 시술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고객 응대 및 시술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 적절한 사과나 해결을 하지 않아 상담을 신청합니다.

시술 당일 예약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것은 사실이나, 저는 시술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껴 해당 부분에 대해 사과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시술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한숨을 쉬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저는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시술 중 해당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후에도 사업자 측에 환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의 부적절한 응대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에서는 사과 대신 제가 먼저 한숨을 쉬었다거나 예약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CCTV를 확인한 결과 담당 직원의 설명과 일치한다며 자신들의 입장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지각수수료 및 변경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답변하였으나, 이는 제가 요구한 사과와는 별개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술 후 손톱을 확인한 결과 일부 손톱에 큰 기포가 발생하였고, 옆면 마감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서도 사업자 측에 알렸습니다. 관련 사진을 첨부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측에 해결 방법을 문의하였으나, 처음에는 “뭐를 해결해 달라는 걸까요?”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후 상담원은 “오늘 상담은 이만 마치겠습니다”라고 하며 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로서, 시술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응대에 대한 사과와 시술 결과의 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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