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리점에서 우수 고객으로 지정되어 36개월 동안 사용할것으로 무료로 제공 받았으나 확인한 결과 매달 단말기 대금으로 18,700원씩 36개월동안 청구되어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센터에 의뢰하오니 조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입 당시 대리점 측에서 분명히 무상으로 제공되는것을 확인하고 가입 하였읍니다.본 건은 형법상 사기죄로 해당되며 처리가 안될경우 법적 처리 할 것이고 단말기를 반납하겠습니다 요건도 해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1
해당대리점에서 우수고객이라며 단말기를 지원한다하여 휴대폰 가입을 하셨는데 할부로 청구가 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