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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분양 계약금 관련
 김상진
 2012-02-03  |    조회: 773
용인 행정타운 두산위브 모델하우스에서 계약금 5% 1800만원중 500만원 입금 했는데
계약금 완불이 안된관계로 사본으로 받았으며, 5일후 집안사정으로 취소 할려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하여 소비자고발센타에 글을 띄웁니다. 저는 계약금 완불이 아니였기에 가계약으로 알았고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분양계약금의 환급과 관련하여 민법 제565조에도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해제할 경우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정위 승인 아파트공급 표준계약서에도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어 기 납부한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다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