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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쿠쿠 정수기 렌탈 설치 부실 및 하자 건에 대한 경위 및 철회 요구서
 나윤숙
 2026-08-29  |    조회: 113
정수기오염.jpg

1. 계약 기본 정보
- 고객명 나*숙님
- 주문번호: 2026080687559421
- 주문일자: 2026.08.06
- 설치일자: 2026.08.29
- 상품명: 쿠쿠 인앤아웃 직수 정수기 (CP-TS011WS)

2. 설치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하위 경위
① 사전 연락 부재 및 일방적 방문 시간 통보 (시간 약속 미이행)
- 상황: 설치 당일(2026년 8월 29일) 오전 8시 17분에 사전 협의나 조율 없이 느닷없이 연락이 와서 당일 오전 11시~12시 사이로 일방적인 방문 약속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방문은 12시 10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 문제점: 사전에 고객과 충분히 일정을 조율하여 방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기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측은 "아침에 배정을 받아 전일에 방문 약속을 잡을 수 없었다"라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고객의 시간적 권리를 침해하고 서비스 기본 약속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② 설치 기사의 직무 소홀 및 콘센트 침수 사고 유발 (안전 및 과실 문제)
- 상황: 정수기 교체 설치 시 기존 정수기에 남아 있는 잔여 물을 모두 비우고 안전하게 철거를 진행해야 하나, 기사의 전체적인 작업 모습이 매우 어설프고 불안정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물기를 닦을 수건이 필요한지" 정중히 물었으나 기사는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 문제점: 설치 작업 중 호스에 남아 있던 잔여 물이 그대로 3구 콘센트 중 한곳에 많은 물이 유입되어, 해당 콘센트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누전 및 단락 위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설치 기사의 직무 유기이자 소비자 주거지에 손해를 입힌 과실입니다.

③ 제품 충격 발생 및 무책임한 은폐 시도 (파손 및 결함 우려)
- 상황: 새로운 정수기를 들어 올리며 주방 싱크대 상부장과 정수기 윗부분이 강하게 부딪치는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 문제점: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기사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상황을 대충 얼버무리고 모면하려 했습니다. 내부 부품 손상이나 외관 변형 등의 잠재적 결함이 우려되며, 고가의 가전제품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 주된 원인입니다.

④ 신제품 훼손 및 오염 물질 발견 (중고/하자 의심)
- 상황: 설치된 정수기 본체를 확인한 결과, 세척이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닦이지 않는 더러운 오염 물질이 묻어 있었습니다.
- 문제점: 정상적인 새 제품이라면 존재할 수 없는 오염 상태로, 마치 누군가 사용했던 제품이나 관리가 부실했던 재고품을 배송받은 듯한 강한 의구심과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3. 요약 및 철회 정당성
위의 사유들은 단순히 고객의 '단순 변심'이 아닙니다.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설치 후 14일 이내 법정 청약철회권 행사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여, 기사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콘센트 침수), 제품의 물리적 충격, 오염 물질 발견 등 사업자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계약은 즉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이에 수반되는 철거비, 위약금 등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소비자에게 청구될 수 없음을 엄중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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