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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
 남현승
 2011-11-21  |    조회: 18
제품명풀무원물냉면.jpg
영수증.jpg
유통기한1.jpg
유통기한2.jpg

야심한 새벽에 배가 출출하여 애인이랑 가까운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조금 아쉬운 속이기에 단순이 간단하게 먹기 위해 조리가 쉬운걸로 구매를 결정하였기 때문이였지요

돈도 아낄겸 들린 편의점 그런데 사람이라는게 웃긴거 같습니다.

판매할때는 웃으며 반겨주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들고서 갔더니

그세 얼굴이 바뀌어서 혹시나 돈을 뜯는거 아닌가 하는겁니다...

사람이라면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연거품 말을 할터인데

오히려 당당하게 저희를 그지처럼 보시는건가....

"왜요?뭐 이상있나요?음~제가 깜빡하고 못꺼냈네요 환불해드리면 되죠?"
.......당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차라리 어디에다가 식품을 들고 편의점 담당하시는분에게 욕설이라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고 먹고 살자는 사람끼리 싸우면 뭐합니까 저희는 피해자고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

하게 외치는 세상에 차라리 이곳에 글이라도 써야 이런 마음에 상처라도 씻고 싶습니다.

지금 제 애인은 억지로 토까지 해댑니다...

배탈은 둘째치고 저희가 무슨 백수도아니라 탈이라도 나면 저희 생계는 누가 챙겨줍니까?

솔직히 피해보는 사람만 어이없이 그깟 3,200원에 환불로 마음을 씻으라는 점원에 태도가 오히려

화가 납니다....너무 당황해서 혹시 몰라 영수증과 사진을 몇장 빨리 찍어 놓아 이렇게 올립니다.

첨부대로 사진입니다.

현재 남은건 영수증하나와 마음에 상처뿐이네요....

저흰 걱정이 되어서 유통기한이 넘긴거 같은데 조금더 신경써서 관리해주시길 바랬습니다....


 


 


 


 


 


 


 


광주 남구 방림동 350-14 (7-11 방림점)세븐일레븐 유통기한에 대한 행동처신에 글을 올려봅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입하셨다니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하며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의 섭취로 인한 상해사고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었다니 반가운 말씀입니다. 요청해주신 제보글의 삭제는 어려워 비밀글로 처리해드렸으며, 앞으로도 더욱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