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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액 반환하지 않고 일부 반환예고
 김명수
 2025-11-29  |    조회: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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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보고 틀니 세트를 구매신청했는데
광고 내용과 완전히 다른 사용이 불가한 틀니를 단돈 만원만 환불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제품자체가 쓸 수 없는 제품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29 17:30:49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