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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10년전 보험 해약 약속 미이행
 김선미
 2026-07-06  |    조회: 84
화면 캡처 2026-07-06 103304.png

2016년 회사에 홍보나온 보험상담사에 의해서 , 중도해지시 무조건 환급 가능하다 자기만 믿으라 라고 세번을 거듭하여 확인받고 가입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몇 동료와 함께 가입하였기에 회사 퇴사 후 납입이 중단되었고 중간중간 해지하려 하였으나 해지상담 탭이 없어 못한도중

카톡상담창을 발견하게 되어 해지 신청 상담을 하였습니다.


짧은 약관상의 이야기와 보험상담사의 퇴사 이야기만 할뿐 어떠한 적극적 응대나 책임이 없음을 말합니다.


물론 약관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보험판매가 관습처럼 행해져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즉각조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상담사 측에서는 그때 당시 보험상담사의 이름은 이길숙 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6 15:15:52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