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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자동차대물처리
 장나겸
 2025-12-01  |    조회: 848
25년 4월 15일 좁은출근길 골목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살짝 닿음. 본인의 차량은 손톱만한 긁임인데 상대차량의 차량수리대금이 1,910,000
으로 부당한 보상처리를 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고와관계없는 전혀 닿지도 않은 차량의 보상을 왜해줘야하는지 ..부당사고처리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상품명 : 자동차보험
가입시기 : 1994년 10월 16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댓글 1

담당자 2025-12-02 09:06:18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