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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어이가 없어서 고발 합니다
 엄미령
 2025-12-01  |    조회: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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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까지 블랙프라이데이10%할인에 금액에 따라 선물도 줘서 맞쳐서 주문했습니다
근데 문자를 받았는데
금가격이 올라서 저보고 추가금을 입금하라고 해요 어이없어요
102000원인데 인심쓴다는 듯이 6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진 자기네가 책임지겠다고
이거 어떻게 해요 ??
사기일까요 아니 그럼 금액을 정정 하던가
업체에 플레임 걸고싶어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2-02 10:12:0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