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금년 12월 1일 자로 럭셔리 벤 업체로부터 인터넷으로 패션 가방을 하나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받고 보니 광고 홍보에는 스킨 가죽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 가죽 제품으로 알고 구매를 했는데 물건을 받고 보니. 비닐소재된 가방 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게 제품이 가죽이 아닌 비닐 소재라고 하면서 반품을 하여달라고 하였더니 비닐이 아닌 가죽이라고 우기면서 반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엉터리 비닐제품을 팔아놓고 가죽제품이라며 반품을 아해주는 럭셔리벤 이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1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