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신한은행 보험가입 사기
 이주원
 2026-07-06  |    조회: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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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에 보험가입권유를 아니라고 사기 치며 결제는 되지않는다고 추후에 결제여부를 결정할수있다며 가입 유도한 직후 바로 결제되었고 상담원 박경순씨는 고객을 기만하며 사기를 치셨네요
결제 취소 요청합니다
사기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6 06:23:11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